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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7월 14일 대 학 원 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규정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사유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학과간 협동과정 및 학연산 협동과정 정원 조정 나. 대학원 학과 신설 및 학과 명칭변경 다. 특수대학원별 캠퍼스 명칭 명시 라. 정년퇴직시 지도중인 학생처리 방안 마. 특수대학원 각 대학원간의 장학 비율 조정
2. 주요골자 가. 학과간 협동과정 및 학연산 협동과정의 정원을 통합하여 신입생 모집에 용이하도록 조정. 나. 학부 완성학과를 대학원 학과에 신설하여 학문의 연계성을 가짐. 다. 교과부 정책에 따라 특수대학원도 캠퍼스별 명칭 명시 라. 정년퇴직시 지도중인 학생이 있을 경우 석사 2년, 박사3년을 계속 지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마. 특수대학원 간의 장학금 비율이 상이하여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에 있고, 상호간의 형평성을 고려함 3. 붙임자료 가. 대학원 규정 개정대비표 1부 나. 의견서 양식 1부 4. 의견서 제출부서 : 2009. 07. 22(수)일까지 대학원교학팀(교수회관 306호).
* 첨부파일 : 대학원학칙 개정대비표 1부 의견서 1부 |